국책 사업을 완수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를 대리하여 잔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결과물을 모두 납품하고 준공 확인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해당 하도급 계약이 원수사 몰래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효력과 용역의 실제 수행 내역, 그리고 피고들이 직접 날인한 용역 준공 확인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계약의 진정성을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허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 잔대금 118,000,000원 전액 및 준공확인일 다음 날부터의 상법상 연 6%, 소촉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완벽하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