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사한 헬스트레이너를 대리하여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헬스장 운영자는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빌미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도리어 회원의 환불로 발생한 초과지급 보수 28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본소 소송을 청구해왔습니다.
법무법인라운은 계약 형태의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 관계가 중요함을 피력하며 매일 고정된 출퇴근 및 휴무 보고 체계, 마케팅 홍보 및 헬스장 구역별 청소 지시, 정기 미팅 참석 등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소극적인 지휘·감독이 상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변경 전 기간에 대한 피의자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본 법무법인이 청구한 퇴직금에서 원고 측 추가정산금을 차감한 4,500,000원을 최종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실질적인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