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용직 근로자 출근길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승소사례

내용 요약

건설 현장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신호수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시킨 노동·산재 행정 소송입니다. 

공단은 고인이 1일 단위로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일용직이므로 사고 당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산재 지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라운은 평소 현장 작업 일정을 조율한 사측의 문자메시지 내역,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일지 및 진술서, 그리고 사고 당일 작업개시 시간 직후 공사 반장이 출근하지 않는 고인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시도한 통화 기록 등을 정밀하게 정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일 이미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을 원수사 측에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