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럭비부 훈련 도중 발생한 동료 학생의 신체 부상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으나 피고를 대리해 전액 방어한 스포츠 안전배려의무 분쟁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기존 쇄골 수술 부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해당 부위를 강하게 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기에 참여한 자의 행위가 경기규칙을 준수했고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회적 상당성' 내의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