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본안 청구 소송 과정에서 일부 소 취하(청구 감축)가 발생하자 상대방 신청인이 취하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1,200여만원의 상환을 청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민사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소 일부 취하로 발생한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 등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소의 취하는 패소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원칙이며, 이 사건의 소송 감축 경위상 피신청인들의 방어 행위로 초래된 무익한 지출이 아님을 면밀한 법리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운의 소송비용 각자 부담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신청인의 비용 청구를 배척하고 피신청인들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원(없음)"임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