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명도 근로자를 대리하여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전액 승소한 채불 임금 사건입니다
실질 원장인 피고 1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로 피고 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둔 상태였고, 피고 2는 자신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운영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조리원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이용료 등 모든 영업 수익이 입금된 은행 계좌, 미용사 면허를 통한 조리원 내 피부케어 등 실질 업무 지위가 모두 피고 2의 명의로 귀속되어 진행된 점을 파고들어 '공동사업자' 책임을 예리하게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이 변론을 수용해 명의대여자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