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프리랜서 위탁계약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을 이끌어낸 화해권고결정 사례

의뢰인은 헬스클럽에서 퍼스널트레이너(PT 강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에서 위탁계약으로 계약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의뢰인은 실제 근무 형태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나 위탁계약 형태의 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의뢰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출퇴근 보고와 근무 관리,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장비 사용, 정기적인 회의 및 교육 참석, 청소와 홍보 업무 수행, 휴가 보고 등 실제 근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업무 수행 방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의뢰인의 권리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 관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과 업무가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 점,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 위탁계약, 용역계약 등 다양한 계약 형태가 활용되고 있지만,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퇴직금 등 법적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형식에만 의존한 사업주의 주장을 넘어 실제 근무 관계를 충실히 입증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