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퇴사 후 기술자료 전송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이후 재직 당시 보유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외부로 전송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배임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영업비밀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퇴사한 직원이 업무자료를 외부로 전송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자료를 반출하거나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려는 배임행위가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의뢰인의 퇴직 시점과 자료 전송 경위,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자료의 외부 전송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법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업무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자료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파일을 전송하거나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과 취득·사용 경위, 행위 당시의 법적 지위,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관련 범죄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외부 전송이라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